1. 박근혜 탄핵안 합의
야3당은 12월 2일 탄핵안 의결을 목표로 내일(29일)까지 단일안을 완성하기로 결정함. 야3당은 단일안을 확정한 뒤 비박계에게 회람시켜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하지만 의결일에 대해서는 2일과 9일이 나뉘어 있고, 결정되진 않음.
2. 친박의 급선회 "명예퇴진 제안"
오늘 친박계 중진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은 오늘 회동을 가지고 '사회 원로들의 퇴진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친박계는 탄핵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명예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4. 박근혜 29일 대면조사 거부
박근혜는 유영하를 통해 29일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함. 이유는 특검후보 추천과 시국 수습 등으로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검찰의 3차례 조사요청은 최종 무산됨. 처음 거부 이유는 변호시간 준비, 두번째 거부 이유는 검찰의 공소장 공모적시에 대한 반발이었음.
5. 법무장관 사표 수리, 민정수석은 '보류'
박근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최종수리함. 다만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는데, 추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이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표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최재경의 거취
청와대는 1주일 째 최재경의 사표수리여부에 대해 반려-반려고려-보류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함. 이는 최재경이 검찰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최재경이 사표를 낸 이상 청와대를 도와줄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6.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총 2인으로 확인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는 총 2인이었음. 이들은 청와대에서 상주했으며 이 중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진 조모대위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모대위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했으며 신모대위는 작년 전역한 것으로 확인됨. 신모대위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김상만이 처방한 주사제가 이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짐.
7. 김기춘의 거짓말 들통, 의혹 증폭
김기춘은 그동안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일절 부인해왔으나, 어제 차은택 변호사의 구체적인 증언으로 인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나옴. 이에 김기춘은 다시 차은택 변호사의 말을 반박했으나, 차은택의 변호사가 오늘 더 구체적인 장소와 정황을 내세워 재반박하면서 검찰의 김기춘 소환가능성을 더 높힘.
8.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및 집필진 공개
* 교과서 내용의 문제
상고사부터 고대사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며 최신학설까지 담으려 했음. 문제는 근현대사부분임.
1) 친일행위에 대한 서술은 했으나 누가 어떤 친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음. 중학교과서에서는 친일파내용이 10줄에 불과함.
2)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해 뉴라이트 건국사관을 그대로 반영함. 이는 헌법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면 건국공로자가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박정희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보다 훨씬 많음. 특히 경제개발부분에 큰 지분을 할애한 데 반해,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는 몇 줄로 처리함.
4) 5.18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는 계엄조치에 반발한 시민들이 시위를 했으며 이에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서술함. 하지만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반발해 시위가 일어났다는 기존 서술에 비출 때 이는 선후관계가 바뀐 것임.
5) 그밖에도 진학률, 수출규모 등 상대적으로 좋은 지표만 골라써 의도적으로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있고, 교과서를 2단으로 나누어 학습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음.
* 집필진 구성 논란
집필진들은 거의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한국사 전공자 19명 중 10명이 일명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는 인물로 친일독재미화, 식민지근대화론 등 논란에 있던 인물임. 또한 정부기관에 일했던 인물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에서 지나치게 기울어져있다는 비판이 나옴. 또한 현대사부분을 집필한 인물 가운데 순수 한국사전공자는 0명으로 밝혀짐. 더 큰 문제는 집필진이 쓴 초고내용이 국편위에서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는데 국편위에서 수정한 인물들을 알 수 없음.
* 국사편찬위원회 초고 서술개입 논란
지난 25일 국회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논란 이후 교과서의 집필이 급하게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근거없다고 부인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이 집필과정에 개입해 수정했다는 내부증언이 나옴. 처음 집필진이 초고본을 만든 뒤부터 국편위가 수정을 했고, 그때마다 내용이 많이 바뀌어 사실상 새로 쓴 것이라고 밝힘. 이는 시간에 쫓겨 편법집필을 했다는 논란과 수정을 한 국편직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태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를 초래함.
9. 엘시티 관련 현기환 전 경제수석 소환
엘시티 비리관련해 현기환 전 경제수석이 처음으로 정치인신분에서 피의자로 소환됨. 검찰은 현기환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포스코가 책임준공을 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와 이영복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살필 예정임. 이영복의 공소장에는 이영복이 횡령한 금액이 705억이며 지인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와 프리미엄 조작 등이 적시됨. 또한 특급호실을 뇌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이과정에서 최순실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제기됨.
10.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비용 '210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비용이 당초 예상한 100조원의 2배인 210조로 전망함. 이에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팩트체크
탄핵의결이 되면 하야는 불가능할까?
국회에서 탄핵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헌법 65조(권한행사 정지), 국회법 134조(임명권자의 사직, 피임자 해임 불가)). 하지만 하야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국회법은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근거로 만들어진 법령이며, 임명권자와 피임자가 동일시된 이번 상황의 경우 국회법을 적용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핵정국이 열려도 하야를 할 순 있다. 하지만 하야를 한다해도 탄핵을 멈출 수는 없다. 이는 헌법질서수호를 위해 헌법적 사례를 남기기 위해 최종판결까지 갈 수도 있음.
박근혜는 퇴임 이후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탄핵, 금고 이상의 형). 따라서 각종 연금 및 의전을 제외한 경호와 경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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